※중요※ 2021-2학기 산업체 위탁생 재직확인 공적증빙서류 제출안내.

by 관리자4 posted Feb 03, 2020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ESC닫기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관련근거_교육부_전문대학 정책과(2020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알림)

 

● 산업체 위탁교육 재학생에 대해 산업체 계속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 증빙서류 등을 기한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● 공적증빙 서류 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의거 '제적'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1. 제출일자 : 2021년 08월 06일(금) 17시 까지 (기한엄수 바랍니다.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 마감(6일 17시) 후 당일 24시 전까지 제출한 서류는 정상 접수.

2. 제출 증빙 서류 : 아래 표 참고

공적증빙서류명

수량

비고

4대보험

가입

산업체

근무자

직전학기

재직확인회사와

동일회사근무자

1. 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

2. 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20년도)

각 1

※ 관련 증빙서류 인정 기준

증빙서류 발급일자가

2021년 8월 2일 부터

발급된 서류만 인정됨

이직자

1.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각 1

(과거이력포함)

2. 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

3. 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

4. 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

5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20년도)

4대보험 미가입

개인사업자

1. 사업자등록증명원

각 1

(관할세무서 발행)

2. 납세증명서

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)

*기타 퇴직자농어업인, 4대보험 미적용자의 공적증빙서류 준비사항은 붙임파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

 

 4대보험가입 산업체근무자는 반드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   4대보험가입증빙서류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서류미제출로 제적처리됩니다.

※ 이직 등으로 산업체(회사)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3. 제출방법 : 영진전문대학교 경영회계서비스계열(경영회계서비스계열) 팩스 : 053 - 940 - 5379   

 

공적증빙서류 인터넷 발급안내

(1)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: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(http://4insure.or.kr)에서 발급

     * 공인인증서 로그인시 개인회원 로그인(사업장로그인 ×) 증명서발급 → 증명서(가입내역확인)신청/발급

     * 발급일자 현재기준 가입내역 확인, 과거이력불가

 

(2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nhic.or.kr)에서 발급

     * 공인인증서 로그인(일반로그인은 발급불가),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→ 프린트발급 클릭

 

(3)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nps.or.kr)에서 발급

     * 공인인증서 로그인 (사업장로그인 ×) → 가입증명서 발급

 

(4)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: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(http://total.kcomwel.or.kr)에서 발급

     * 공인인증서 로그인 (사업장로그인 ×) → 개인 →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→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(상용이력) 발급

 

(5)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: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(http://total.kcomwel.or.kr)에서 발급

     * 공인인증서 로그인 (사업장로그인 ×) → 개인 → 증명서 신청/발급 →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발급

 

이직으로 인한 3개월/6개월 구직기한 확인대상자는 반드시 (2)~(5]  증명서 모두(1] 발급

 

 

 

(6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2020년도) :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http://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

     *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왼쪽상단 My NTS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→ 귀속년도(2020)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

 

       보기 클릭→ 소득자 성명 클릭후 출력

     입학전 또는 전년과 동일한 산업체에서 현재 근무중인 경우 해당산업체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가능

 

(7) 사업자등록증명원/납세증명서 :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http://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

     *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발급신청→ 사업자등록증명원/납세증명서 신청, 출력

 

 

 

 


Articles

2 3 4 5 6 7